‘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가 7월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동시에‘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특히 재가 한부모.미혼모 당사자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시민일보,‘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 오는 18일 개최, (이창훈 기자,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