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다윤 기자] 국회의원 정일영 주최, 초록우산에서 지원하고, (사)여성인권동감, (사)이주민센터친구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모의 등록여부 및 국적을 떠나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토론회 ‘출생통보제 시행 후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이주민 아이들’이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08호에서 개최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여성인권동감]
현재 대한민국에 미등록 이주민 아동은 태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가 최소한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에서는 매우 차별적인 구조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미등록 이주민 아동‧청소년에게는 사소한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한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모친과 강제 분리 조치를 방지하며,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 주최 관계자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 개인의 책임과 문제 및 협소한 법적 잣대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사회적 문제로 접근, 권리실현이 시작부터 위협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