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다윤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인천의 '(사)여성인권동감'과 부산의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지난 4일 홀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의료비와 긴급 생계 용품 지원, 경제적 자립 준비, 한부모가족 신청 안내 등이다.
최미라(왼쪽) (사)여성인권동감 대표가 이임조 (우)부산한부모가족센터 센터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여성인권동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지난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됐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들이 많아 개정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홀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 중단과 위기 상황에서 양육이 힘든 여성에게 의료비 및 긴급 생계 용품 지원을 시작한다.
관계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기반 마련은 미혼모의 양육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연대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부산과 인천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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